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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STORY/스타 스토리

강용석 사마귀 유치원 최효종 집단모욕죄로 피소, 집단 모욕죄라니 사마귀유치원을 찾은 초등학생의 어처구니없는 복수..

by 도일's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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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 피소, 사마귀유치원 국회의원 되는법으로 강용석의원에게 고소당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국회의원이 되려면 좋은대학을 나올필요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판사를 하면돼요.~~
판사가 되는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10%에만 들면돼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요.
출마할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되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이야기할때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주겠다고 하면 되요.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 되요. 그리고 상대방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어요.



위 내용은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에 등장했던 정치인이 되는법을 적어본 것이다.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진학상담 선생 일수꾼 역으로 등장하는 최효종이 애정남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목소리에 더해 마치 아이들에게 하는 듯한 말투로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기억이 난다. 
오랜만에 등장한 풍자코미디라는 특성이 계속해서 지켜보게 만들었고 볼때마다 즐거운 웃음과 또다른 현실의 모순을 속시원히 풀어주기를 내심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류의 코너였다.
실제 방송이 나간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고 완전 공감한다며 오랜만에 시원한 웃음을 지을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사실만 이야기해서 안좋은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동료개그맨들은 최효종을 향해 간이 크다라는 반응등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걱정어린 격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았겠지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러하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요." 
"선거 유세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요."
등의 내용이 국회의원들을 집단으로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효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또한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최효종의 고소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풍자코미디가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이나 모순 등을 신랄하게 꼬집어내며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고 넘어지다니.......
거기에 더해 고소대상이 최효종 개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알다시피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사마귀 유치원이 방송될 수 있었다는 것은 KBS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것이라는 말이되고 풍자코미디에서 충분히 쓰일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된다.
그런 상황에서 최효종 개인을 향한 고소라니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고소를 할것이었다면 최효종이라는 개인이 아닌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 자체가 되었어야 했다. 그도 아니라면 사마귀 유치원의 방송을 허가한 KBS방송국이 고소대상이 되었어야 한다.
이처럼 고소대상이 KBS방송국이거나 사마귀 유치원 코너 자체였다고 해도 비난을 피할수 없었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최효종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에휴... (정말 욕을 한가득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똑같은 수준이 될까봐 참는다.ㅡㅡ^)

 

네티즌들 또한 강용석의원에 블로그에 방문해 엄청난 양의 댓글들을 달고 있고 그중에서 좋은말을 찾기는 어렵다.

헌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신이 근거로 내세운 형법 제311조의 집단 모욕죄가 처음으로 인정되고 처벌 받은것이 강용석 의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 협회로부터 집단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장본인이 바로 강용석의원이었고 또한 모욕 및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장본인인 것이다. 
일각에서 아나운서에게 뺨맞고 개그맨들에게 화풀이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딱 그런 느낌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자기가
한 잘못으로 벌을받고 그후 다른 친구의 잘못을 선생에게 고자질하는 듯한 느낌인 것이다.
이런 초등학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낯부끄러워지는 현실이다.
강용석 의원나리 당신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재능있는 개그맨들 많으니까 제발 저질코미디로 사람들 웃기지 마시고,더이상 창피당할짓도 하지마시고,이제 그만 고소취하하시고 남은 임기나 조용히 마치시길 두손모아 이렇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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