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일'STORY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잘하는 곳 추천

by 도일's 2013. 6. 21.
반응형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잘하는 곳 추천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참 많이도 겪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수도 있고 혹은 집문제로 인해 싸움이 날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때 당행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이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아야겠죠..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대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지방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등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이란 개인대 개인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양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민사소송 또한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는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례인데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승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며,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도 수천 수만가지입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해서든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소송과 달리 벌금이 아닌 민사상 배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민사소송에 임할때는 좀 더 유명하고 잘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구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