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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STORY

명도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by 도일's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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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차인이 더이상 부동산을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때 관활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비워주지 않을때,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할때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명도요구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잇음을 항변해야 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필요비를 청구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지금껏 설명한 것처럼 명도소송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도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명도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은 소장 접수 이전이나 소장과 함께 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1개월 후 정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고, 한달에 1~3회 정도에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재판을 통해 명도소송의 결과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이루어지면 변론 종결이 되어서 첫 변론기일 후 2~3개월 후 변론종결일이 결정됩니다. 만약 소장부본을 받거도 답변서를 체줄하지 않거나 할 경우 당연히 재판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므로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한 당사자라도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되고, 그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하게 진행됩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는 2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가능하고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 비용을 예납하여야 명도소송이 완료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 임의로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강해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명도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 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예납금을 납입하면 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명도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대상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재중이어서 2회이상 집행 불능 상태가 되면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1인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은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스스로 입찰해 물건을 다시 낙찰받아 소각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절대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런만큼 초기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소송을 신청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할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최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의 경우처럼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상이해 질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간혹 변호사라는 직업때문에 어려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소송에 한해서는 자신에게 고용된 고용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의를 잃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의는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모을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4촌 형님이 소송을 걸어왔을때 제가 고모님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이죠.

그때 당시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그 통화내용을 잘 보관해두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모님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재판이 길어졌다면 그 통화내용 역시도 명도소송에서는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만큼 무언가 생각이 났다면 변호사에게 이건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듣고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로서는 어떤식으로든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수 있으므로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바로 메모해 두었다가 변호사에게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변호사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만 매달려 파헤치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를일이지요.

비싼 수임료를 내고 선임했는데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정말 쓸모없는 피고용인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턱대고 어려워만 하지말고 일단 고용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재판에서 이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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