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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STORY

선거철이 다가오면 쉴틈없이 날아오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들... 이건 뭐지...

by 도일's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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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4일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거운동방법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예전에는 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인사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져서인지 문자와 같은 휴대기기를 통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네요.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중에서도 한두번쯤은 선거운동정보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불법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5회 이상 전송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로 전송할 경우 위반이고 반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20인 이하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니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곤혹을 치른 회사들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그 개인정보들이 유출됨에 따라 실제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여러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웃기죠.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저 많은 후보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뭐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를 보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에게 아니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한 이후에야 문자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후보자들에게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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