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운동정보1 선거철이 다가오면 쉴틈없이 날아오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들... 이건 뭐지... 오는 6월4일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거운동방법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예전에는 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인사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보급율이 높아져서인지 문자와 같은 휴대기기를 통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네요.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중에서도 한두번쯤은 선거운동정보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불법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