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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by 도일's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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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입주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주택기금과 공공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혹은 매입한 아파트로 최소 30년 이상의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의 가장 큰 목적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가구주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기 위해서인데요.14~20평형대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국민임대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왔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죠.

초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화하면서 선택의 폭도 다양해 졌는데요.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를 합쳐80만가구가 이 국민임대아파트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의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입주자격이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주요한 자격결정 기준은 소득수준과 공급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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