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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STORY

불법추심이란 무엇이며 불법추심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by 도일's 201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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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빛을 지게 되고 채무를 갚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 채권자들의 불법추심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일텐데요.

오늘은 불법추심이란 어떤 것이며 불법추심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받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추심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대출사기나 고금리 대출 신고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혹여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있어 소극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니 지금 이순간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 및 상담을 해야 추가적인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불법추심의 유형은?!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는 것외 법무사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특히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방문의 채권주심) 채권추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해칠수 있으므로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3.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는 경우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혼인이나, 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이였을 때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으로 간주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간접적 및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 협박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5.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6. 채권추심자는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그럴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
 

 

혹여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중에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겁내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자료들을 꼭 확보하신후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고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혹은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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