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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STORY/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및 교재 무료로 받을수 있는 곳 추천.

by 도일's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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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무료로 받을수 있는 곳 추천.

 

 

 

 

요즘은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비단 좋은 대우뿐만이 아니라 유망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수많은 자격증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을 하거나 겸업이 쉬워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30대는 물론 40~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노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걱정을 덜수 있으니 노후준비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됩니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부동산의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수가 있겠네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이란? 
 
  1) 정의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
    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종류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인력을 말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3.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
     업은 불가능합니다.
※ 취업할 경우
   -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 외국사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회사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등
   

 


 
■ 공인중개사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전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 시험 실시 기관 

 
  - 주관 및 시햄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누구나 응시 가능

시험구분
시험취지
시험과목
제1차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
 부동산학개론, 민법
제2차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 검정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과목별 출제 빈도수
 
시험구분
과목
출제빈도수

1차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

85%내외

 2. 민사특별법

2차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령 및 중개 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0%내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40%내외

 5. 건축법

 6. 농지법
 
 
시험방법 
 
  ㆍ제1차, 제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ㆍ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합격 결정 방법 
 
  ㆍ제1차, 제2차 :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ㆍ응시 원서 접수 : 시험일정 확정 됨에 따라, 각 시, 도, 군, 구청 민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공고
ㆍ교부장소 : 도, 시, 군, 구청 민원 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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