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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STORY

201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 과표

by 도일's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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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 과표 

 

2014년도에는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이 2013년에 비해 다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과세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천으로 하향조정한 것이 그것이지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 5천 이상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 46,000,000원

15%

1,080,000원

46,000,000원 ~ 88,000,000원

24%

5,220,000원

88,000,000원 ~ 150,000,000원

35%

14,900,000원

 

앞서 말씀드린데로 2014년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 과표에서 눈여겨 볼 것은 최고 과세구간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으로 낮아졌다는 것이겠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율 표를 가지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과세 표준 금액이 1억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진공제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므로 훨씬 간단하게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 (100,000,000원 X 35%) - 14,900,000원= 20,100,000원 

 

또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 과세표준금액이 11,000,000원 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 11,000,000원 X 6% = 660,000원이 됩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진만큼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자영업자나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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