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무료로 받을수 있는 곳 추천.
요즘은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비단 좋은 대우뿐만이 아니라 유망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수많은 자격증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을 하거나 겸업이 쉬워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30대는 물론 40~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노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걱정을 덜수 있으니 노후준비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자격증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수가 있겠네요.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이란?
1) 정의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
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인력을 말한다.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
업은 불가능합니다.
※ 취업할 경우
-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 외국사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회사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등
■ 공인중개사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전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 주관 및 시햄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시험구분 |
시험취지 |
시험과목 |
제1차 |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 |
부동산학개론, 민법 |
제2차 |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 검정 |
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시험구분 |
과목 |
출제빈도수 | |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 | |||
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지적법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
40%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
30%내외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4. 주택법 |
40%내외 | ||
5. 건축법 | |||
6. 농지법 |
ㆍ제1차, 제2차 모두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 합격 결정 방법
ㆍ제1차, 제2차 :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ㆍ응시 원서 접수 : 시험일정 확정 됨에 따라, 각 시, 도, 군, 구청 민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공고
ㆍ교부장소 : 도, 시, 군, 구청 민원 봉사실
'취업 STORY >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예인관리사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떤가? (0) | 2013.03.04 |
---|---|
전문기술추천 방과후학교 생명과학지도사 (0) | 2013.03.03 |
인터넷 기초 중국어 공부법, 1:1 화상중국어로 대화하며 배우는 중국어 회화 공부방법. (0) | 2013.01.26 |
소방 공무원 특채, 의무소방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소방공무원 특채 기회까지. (0) | 2013.01.23 |
[국비 무료 교육] 국비지원 전문 기술 교육생 모집 정보 안내. (0) | 2013.01.11 |